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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카카오 뱅크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후기

들어가며

내가 직장에 다녔을 때에는 주로 점심시간에 은행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은행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직장인들로 오랜 시간 대기하여야 했기에 약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으로는 택도 없었다. 그래서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관련된 이슈를 모아놓고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여 몰아서 처리하여야 했기에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또 다른 업무로 느껴졌다. 월세 생활을 마치고 전세로 이동하고자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구글링을 해보다가 우연히 카카오 뱅크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알게 되었고, 은행 방문 없이 휴대폰으로 대출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편의성을 나만 알기에는 아까워서 글로 남겨보고자 한다.

대출 조건 및 대상자

카카오 대출은 카카오 뱅크 어플을 통해서만 진행되므로 공간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휴대폰만 있다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자율 또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느껴서 카카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먼저, 대출이 가능한 조건과 대상자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한도 - 보증금의 90%까지,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대상자 - 잔금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재직기관이 무관한 근로소득자 - 아르바이트와 같은 애매한 수입의 기타소득자 - 소득이 없는 무직자
대상주택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 예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금리 - 연 1.871% ~ 2.01%의 변동금리(2021.08.30 기준)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 신청 시간 : 06시 ~ 23시(하루 접수량 제한)
서류제출 가능시간 - 평일, 토요일 : 08시 ~ 22시 - 일요일, 공휴일 : 제출 불가

대상주택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미등기 건물인 경우(단,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무허가건물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법인 소유 주택인 경우(단,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재일건설(주), 지에서건설(주) 소유인 경우는 가능)

대출 진행 과정

대출 진행부터 이사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표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다.

날짜 내용
~ 방 알아보기 및 대출 한도 조회
9/8 전세 계약 및 확정일자 발급
9/13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9/15 대출 승인
9/27 대출 진행

1) 방 알아보기

대출 진행 과정을 통틀어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때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약 2개월 간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면서 발품을 팔았다. 거의 반포기 상태였을 즈음에 다행히도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고, 바로 가계약금을 걸어두었습니다.

2) 대출 한도 조회

앞서 언급하였듯이 카카오 뱅크 대출은 오로지 카카오뱅크 어플로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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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이 어플을 실행하고 우측 하단의 더보기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아래로 이동하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터치하면 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한도 조회를 마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나타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3) 전세 계약

몇 년 간 월세에서 살다가 처음 전세로 계약한 터라 많은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 글을 참고하였다. 특히, 건물주와 직접 만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은행대출시 임차목적물 또는 임차인의 문제로 인하여 대출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지불한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잔금일자 전날 전입신고를 요청하였다.

만약, 잔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에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임대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발생되므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위 요청은 승인되지 않았으나, 임대인이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권리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유사 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서명하여야 한다.

4) 확정일자 발급

카카오뱅크 대출 심사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실제로 전세 계약을 하자마자 계약한 건물의 관할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확정일자를 발급받았다). 물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카카오 뱅크 서류 제출 시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원본을 발급받아야 한다(이것도 모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두 번이나 거절당한 이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였다).

5)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대출 한도 조회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나타난다(카카오 뱅크 대출 신청 시 하루 접수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침 일찍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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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우 불과 3개월 전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무소득자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여 기타소득자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때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는 모두 휴대폰으로 원본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기타소득자 해당
  • 퇴직증명서 - 당해년도 퇴직자 해당

임대차 계약서는 위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가 나타난 계약서 원본을 촬영하면 된다. 계약금납입영수증은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계약할 때 입금한 계약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데, 이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금과 중개수수료가 영수되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번 더 업로드하였다.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은 홈택스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자는 당해년도에 퇴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 직장으로부터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추가 제출하였다.

6) 대출 승인

카카오 뱅크 측에서 모든 서류를 확인한 다음 날 담당자가 임대인에게 사실여부 확인 전화를 하여 계약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인적사항, 건물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다고 한다. 임대인으로부터 카카오 뱅크 측과 연락했다는 전화를 받은 다음 날 대출 승인 문자를 받았고, 어플을 켜서 확인해보니 대출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7) 대출 진행

드디어 입주일(잔금일)이 다가왔고, 아침 일찍 잔금과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다음에 이사를 진행하였다. 이사를 마친 다음 날 카카오 뱅크로부터 전입신고 확인 여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이사 당일 날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라서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발급받아 카카오 뱅크 어플을 통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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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이제부터 매달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대출 이자 계산 법은 아래와 같으며, 카카오 뱅크 어플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월 대출이자 = 대출금 × 대출금리 ÷ 12

필자는 약 5천 만원을 대출받았는데, 한 달 이자가 약 8만원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치며

이것저것 공과금, 관리비 등을 합하면 매달 최대 약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존에 월세 30만원 6평 원룸에 비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진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와 같이 카카오 뱅크 대출의 최대 장점이 대출 신청부터 서류 제출, 대출 절차가 매우 빠르고 간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