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2.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은 부동산중개업
을 건전하게 지도 및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
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
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였다.
1.1. 전면 개정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중개업무의 전문경영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개업자 등의 이중소속을 제한하였다.
- 중개업자의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입찰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인의 고용 및 해고 시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부동산중개
의 사무소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기관을 이전 후의 등록관청으로 변경하였다.
- 부동선 거래신고의무를 규정하였다.
-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산정방법 일원화 및 중개수수료를 임대차계약의 거래가액 환산보증금으로 산정하였다.
-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는 경우 사전교육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이중소속 등 일정사항에 대하여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경우 폐업 전 행정처분사항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경우 간판제거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 협회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였다.
-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였다.
1.2. 1차 개정
- 실거래 신고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 기존 취득세의 1 ~ 3배에 최고 500만 원 이내로 완화하였다.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불응 시 최고 500만 원 과태로 부과를 신설하였다.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을 추가하였다. -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중개업자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1.3. 2차 개정
-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실거래가 단독신고 허용규정을 마련하였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경우, 중개업자의 주택거래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1.4. 3차 개정
-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서명 또는 날인
규정을서명 및 날인
으로 변경하였다. -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중개사무소 출입조사, 검사 등 감독상의 명령 등은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 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1.5. 4차 개정
-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시키며, 이를 다른 시험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1.6. 5차 개정
- 벌금형 500만원 이상 선고 시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였다.
- 등록관청의 중개업자 등의 경력 등에 대한 조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제한하였다.
-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시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행위는 금지하도록 하였다.
-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취소 시 간판 철거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자의 거짓신고와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였다.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하였다.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도입하였다.
-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운영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임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을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으로 개정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개업자
라는 용어의개업공인중개사
로 변경하였다.- 공인중개사시험 및 부동산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를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로 확대 개편하였다. 중개수수료
라는 용어를중개보수
로 변경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위한 경비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 주택거리신고지역의 주택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2.1. 공인중개사법 1차 개정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면제받도록 하였다.
- 시, 도지사 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 도지사 및 등록관청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행정제재처분효과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2.2. 공인중개사법 2차 개정
-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조정하였다. - 성실하고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2.3.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 토지 및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 외국인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 부동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제공 및 관계기관에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 거래신고 및 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의 변천
- 고려 ~ 조선시대 :
자유업
, 중개업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 조선말기(1893년) :
인가제
, 한성부에서 인가하였다. - 한일합방(1910년~1922년) :
자유업
, 조선법제를 부인(무효) 하였다. - 1922년 :
허가제
, 소개영업취체규칙을 통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 1961년 :
신고제
, 소개영업법을 통해 모든 민사중개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었다. - 1983년 :
허가제
,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으로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되었다. - 1999년 :
등록제
, 부동산중개업법의 7차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 2006년 :
등록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2014년 :
등록제
,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분리되었으며, 중개업자를 개인공인중개사로 지칭하였다.
4.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
에는 7장 5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은 대통령령 전 3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은 국토교통부령 전 2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에는 공법과 중간법, 사법으로 구분된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들 중 중간법에 위치하며 이를 사회법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와 관청과의 관계
는 공법적 성격을 지니며, 개인공업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관계
는 사법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므로 국내 소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 중간법(사회법) :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인 요소가 혼재된 중간법의 일종이며, 이는 사적 자치의 존중과 공익실현을 동시에 추구한다.
- 부동산중개에 관한 일반법 :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나타낸다.
법적 성질에 따른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은 아래와 같으며, 공인중개사법
, 상법
, 민법
순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
- 민법, 상법(
총칙 : 상업적 생활관계 규율
)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된다.